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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3. 10. 10.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고인 A은 위 주점 밴드마스터인 F가 자신의 신청곡을 다른 손님들보다 뒤늦게 받아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 중인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F에게 “왜 우리 노래는 안 틀어 주냐, 개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오르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씹할 년들 확 죽여분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과 벽, 소파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0. 02:00경 위 장소에서, 위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G와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머리를 1회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그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는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F가 자신의 신청곡보다 다른 손님들의 노래를 먼저 연주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전자오르간을 주먹으로 2회 쳐서 고장 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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