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7. 6. 01: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피해자 G(여, 51세) 부부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영업 시간이 끝날 무렵이라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야 이 씹할년아, 진작 말하지, 가지고 노나, 장사 이따위로 하나 똑바로 못하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와 시비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I(25세)가 피고인들에게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했어요”라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젊은 것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우측 무릎을 수회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밀쳐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출입문을 잠그려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차며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
이에 식당 안 방에 있던 피해자 F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자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해자 F를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위와 같은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F가 식당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 G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쫓아와 다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