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들은 2016. 10. 16. 17:4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피고인들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도 골목을 지나갈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26세)와 순경 I이 폭행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중국인 싸움에 한국경찰이 왜 끼어드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장 H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결국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장 H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