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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4 2017고단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6. 00: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테이블 여성 손님인 E의 뒤로 다가가 위 E를 껴안고 어깨를 만져 위 E 일행인 피해자 F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 F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던 위 E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몸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폭행을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 구 순 및 하구 순, 턱 열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2, 52 쪽)

1. 수사보고 (D 주점 CCTV 첨부 건), 수사보고(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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