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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10. 7. 00:2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H과 서로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25 세) 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B(25 세) 의 복부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I(24 세), H, B, J(24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E도 J, B,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A(20 세), C(2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H은 피해자 A, C, K(19 세), E(2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I도 피해자 C, A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J도 피해자 C, E, A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경우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 H, I,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야간이 수인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바, 그 범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각 폭력 행사를 이유로 기소유예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른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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