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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7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K’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3 세), 피해자 G(22 세), 피해자 H(23 세), 피해자 I(23 세), 피해자 J(23 세) 는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01:45 경 영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C, D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이 자신의 일행들 끼리

장난으로 욕을 한 것을 피고인들을 향해 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 C,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일행과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각각 때리고, C는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 세 불명 천공, 우측 외상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어금니 1개를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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