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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7 2016고단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상 피고인 E은 2015. 11. 27. 05:3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C(22 세), 피해자 B(22 세), 피해자 D(23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 피고인 E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B(22 세) 쪽으로 밀쳐 B가 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상 피고인 E과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6 세), 피해자 A(25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밟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H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들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각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 상해)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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