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5. 02: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 층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4 세) 의 일행인 H 사이의 시비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 여, 29세) 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