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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이명 ‘G’) 은 모두 몽 골 국적 외국인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7. 6. 6.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H 지하에 있는 ‘I 노래방 ’에서 같은 몽 골인인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와 F의 피해자 성명 불상( 남성, 몽 골인, 흰색 티셔츠, 주황색 신발 착용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남성, 몽 골인, 흰색 티셔츠, 주황색 신발 착용) 의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감 싸 끌어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와 F의 피해자 성명 불상( 남성, 몽 골인, 노란색 티셔츠, 흰색 신발 착용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 남성, 몽 골인, 흰색 티셔츠, 주황색 신발 착용 )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옆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남성, 몽 골인, 노란색 티셔츠, 흰색 신발 착용)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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