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릉시 C 임야 54645㎡ 중 54645분의 165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강릉시 C 임야 54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529/54645 지분(이하 위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1. 7. 24. 접수 제1655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B와 1996. 10. 1.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6. 10. 23. 접수 제31990호로 B를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38948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2006. 10. 12. "B는 원고에게 21,419,523원 및 위 금원 중 7,366,67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11.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19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B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