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강릉시 L 대 2,063㎡ 중 22.2/8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6. 3. 13. 강릉시 L 대 2,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71/8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1996. 3. 1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M에게 1996. 3. 11.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1996. 3.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이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 지분 중 22.2/815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 및 경정된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3) M은 1996. 6. 10. 사망하였고, M의 처인 피고 E가 3/15, M의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 K가 각 2/15 지분의 비율로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1996. 8. 20.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 중 14.4/815 지분에 관하여 N, O, 피고 B, 피고 C에게 1996. 8.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5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 C은 2008. 9. 24.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O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8. 9. 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08. 11. 11.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N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4.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I,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F, G, K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