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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22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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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1,48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6. 6.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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