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2243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1,48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6. 6.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1,48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6. 6.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