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5행부터 4쪽 1행까지를 [다음 1]과 같이, 5쪽 3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 2]와 같이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1] "나.
강원 정릉군 J 임야 3,239평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1977. 9. 30. 그 표시가 강릉시 M 임야 10,707㎡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 3. 9. 강릉시 I 임야 76,419㎡로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필등기는 2006. 4. 28. 마쳐졌다)되었는데, 강릉시 I 임야 76,4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강원 정릉군 J 임야 3,239평(1977. 9. 30. 이후에는 그 표시가 강릉시 M 임야 10,707㎡)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 이 사건 합병 전의 이 사건 토지, 즉 강릉시 M 임야 10,707㎡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96. 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598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2002. 1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48066호로 ‘2002.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승산이 2003.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27521호로 ‘200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가 제48065호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