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L 임야 34,2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59. 5. 1.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1656호)가 경료된 토지이다.
나. J은 2008. 6. 14. 사망하였고, 그 이후인 2013.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J의 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와 선정자들 7인의 명의로 각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20177호)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자신들의 지분을 대금 8억 원에 매도한 다음 B에 소유권이전등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20177호)를 경료하였다.
B은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K(B의 대표자이다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20180호)를 경료하고, 존속기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20181호)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 1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2) 가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중으로서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는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으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