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E 대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이 1937. 12. 27.에, G이 1990. 7. 1.에 소유권을 순차 상속하였고, A은 1996. 7. 4. 위 G으로부터 1996.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36㎡와 인접한 강릉시 I 대 145㎡(이하 ‘I 대지’라 한다) 위에 피고 소유의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면적 약 70㎡)이 위치하고 있다.
피고의 배우자 J이 1989. 3. 1. I 대지를 매수하고 1992.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2004. 12. 20.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인 2018. 6. 19. 피고의 신청에 따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6. 19.자 2018카단334호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A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2019. 2.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2019.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데 이어 2019. 8. 8.에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2019. 7.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2. 20. 항소한 이후 2019. 10. 16.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으로는 딸인 R, S가 있어 R, S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R, S가 2020.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느단49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음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자 망 A의 모친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