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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1907 판결
[보상금][집20(1)민,156]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조는 구 헌법(62.12.26 개정) 제20조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농지개혁법 제2조 2항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미완료”의 여부를 같은개정법률이 시행된 1960. 10. 13.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 3. 13.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734 판결 1971. 1. 2. 선고, 70다2747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의 망부 소외인은 그 생전인 1962. 2. 5. 본건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농림부가 제정한 당시의 농지부속 시설 보상 요강에 정한 계산방법(1950년도의 시세)에 의하여 산출된 금 191,531원을 전액 지급 받았는바, 이와같이 국가에 매수된 농지 부속시설의 소유자와 국가와의 사이에 어떤 금액이 보상금 전액으로 수수되고 그 금액이 당시의 농림부 보상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금전 수수로서 그 보상금은 완전 청산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그후에 보상금의 산출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하여 이미 청산된 보상금 청구권이 다시 되살아 나는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다1131 판결 참조) 본건 (나)호 시설이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소정의 “보상미완료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같은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농지개혁법 제2조 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에 매수된 당시인 1949년도의 신조가격과 정조석 당 법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동 보상금 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일인 1968.3.13 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바,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위 제척기간의 도과후인1970.6.11에사 비로소 본건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원심에 이르러 확장 청구하였으니 원고의 같은 시설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1.9.28 선고,71 다 1354 판결 참조) 이와같은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0조 에 의하여 보장되지마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은 제1조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이 법의 목적달성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제11조 에 위와같은 보상금 채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며, 그 제척기간(1년)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사실상 국민의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11조 헌법 제20조 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그 생전인 1962.7.2 본건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 149,854원을 지급 받은후 다시 원고는 1965.10.29 농림부의 당시 농지부속 시설 보상 요강에 의하여 재계산된 같은 시설의 보상금 1,250,386원을 추가 지급받았고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농지위원회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동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이 같은법 제11조 단서규정에 합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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