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방조제에 대한 보상방법
2.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시기
3.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시효중단
4.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의 취지
5.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과 체감율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1. 방조제는 당해 몽리농지와 동시에 매상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몽리농지와는 별개 독립물이므로 농지개혁법 7조 1항 3호 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며 동법 6조 1항 8호 , 동법시행령 12조 에 의한 특별보상은 개간농지를 매수하고 그 보상을 할 경우에 일반농지와 같이 그 임대가격과 주생산물 생산고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면 개간 또는 간척농지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메우기 위한 특별보상에 불과하여 이로써 방로제에 대한 보상까지 치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조 2항 의 규정은 방조제가 차지하는 부지에 대한 보상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시설물로서의 방조제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2. 농지개혁법 2조 2항 (가)호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개혁실시로 국가가 그 몽리농지를 매수할 당시인 1949.6.21.(농지개혁법 공포시행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따라서 동(가)호 시설의 신조가격 및 정조석당법가는 1949.6.21. 당시의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정조석당법가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행되던 양곡매입법 7조 , 동법시행령 5조 에 의하여 1949.6.21.까지의 정조석당법가는 그 전년도에 위 양곡매입법에 의하여 공고된 매입가격 즉 1948년도의 정조석당법가가 된다) 동(나)호 시설 보상미료분에 대하여는 1960.10.13. 개정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된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으로써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보상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4.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5조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위 법시행일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고 동법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동일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청구채권이고 그 기간내에 청구한 보상금채권에 터전잡아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기간내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5.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성질상 체감율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 제7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2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제11조 , 민법 제168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 청구부분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3.27.부터 1968.5.26.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동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5.27.부터, 금 36,306,500원에 대하여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506,500원 및 그중 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68.5.27.부터, 금 36,306,500원에 대하여는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부분중 위 제1항에서 소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확장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5. 항소제기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522,482원 및 그중 금 72,787,000원에 대하여는 1955.6.1.부터, 금 735,482원에 대하여는 1965.6.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금 9,729,100원 감축, 금 34,015,982원 확장)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Ⅰ) 일부 소 각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235,600원 및 그중 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68.3.27.부터, 금 46,035,600원에 대하여는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가 1968.11.22.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506,500원 및 그중 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68.5.27.부터, 나머지 금 36,306,500원에 대하여는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968.11.22. 10:00 동 제3차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 청구취지 감축부분 취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금9,729,100원(다시 확장치 않은 부분) 및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3.27.부터 1968.5.26.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동 금 3,200,000원에 대한 1968.5.27.부터, 금 46,035,600원(그중 금 9,729,100원 부분은 다시 확장치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 취하되었다고 해석되는바, 원고는 그후 환송전 당심에서 여러번 청구취지를 변경하다가 1971.5.19. 10:00 변론에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522,482원 및 그중 금 72,787,000원에 대하여는 1955.6.1.부터 금 735,482원에 대하여는 1965.6.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그중 위에서 본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3.27.부터 1968.5.26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동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5.27.부터, 금 36,306,500원에 대하여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종국판결후 소 취하를 한 다음에 다시 신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소부분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Ⅱ) 보상책임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2호증(증명서)의 각 기재, 동 제2호증의 1,2(각농지부속시설인정신청서)의 각 일부기재,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1,2차), 원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2목록기재 각 시설은 소외 2 합자회사가 1937.5.3.에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동 회사소유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동면 산남리, 동면 대전리 및 동면 석창리 지선 매립지 총 면적 1,498,683평에 일단의 농지(전, 답)를 조성하고 이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속시설의 일부이고, 조성된 위 일단의 농지(본건 각 시설의 몽리농지)는 동면 월천리 답 591평 외 답 1,950필지 합계 1,059,487평과 동면 대전리 736 전 561평 외 전 23필지 합계 11,513평 총계 1,071,000평(3,570단보)으로서 동 농지들은 농지개혁법 실시로 전부(100퍼센트) 피고에게 매수되어 각 농가에 분배되었으며, 위 시설들은 어느 것이나 위 간척농지들의 조성 및 경영에 필요불가결한 부속시설들로서 이에 부착되어 있고 그중 별지 제1목록기재 시설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동 제2목록기재 시설은 동 조항 (나)호 시설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기 당해 군수의 농지부속시설 인정까지 받은 것으로서 위 몽리농지와 함께 피고에게 매수되어 피고가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취소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좌우할 수 없고 위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제1목록기재 시설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로서, 동 제2목록기재 시설은 동 조항 (나)호 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와 함께 피고에게 매수된 동 몽리농지와는 별개 독립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동 매수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통지서)의 기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농지부속시설 보상실시기안문), 동 제2,3 각호증(각 각서)의 각 기재일부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5.1.에 위 각 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이 소외 2 합자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동 소외회사는 그 시경 및 1968.11.19.에 이를 피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보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본건 각 시설중 방조제는 그 자체가 농지형성의 방법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농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객체가 될 수 없으며, 특히 본건과 같이 간척농지인 경우에는 방조제의 축조로서 곧 농지가 형성된 것이므로 방조제의 축조비용이 바로 농지조성비가 되는 것이므로 간척농지의 가액에는 방조제의 축조비용이 고루 분산 포함되어 있는 것인바, 피고는 위 간척농지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필하였고,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상까지 치루었을 뿐 아니라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에서는 방조제지적 상당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방조제에 대하여 다시 보상을 한다면 명백한 이중보상이 되고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제7조 의 입법취지와 형평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쟁하나, 방조제는 당해 몽리농지와 동시에 매상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몽리농지와는 별개 독립물이므로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며 동법 제6조 제1항 제8호 ,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한 특별보상은 개간농지를 매수하고 그 보상을 할 경우에 일반농지와 같이 그 임대 가격과 주생산물 생산고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면 개간 또는 간척농지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메우기 위한 특별 보상에 불과하여 이로써 방조제에 대한 보상까지 치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은 방조제가 차지하는 부지에 대한 보상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시설물(공작물)로서의 방조제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모두 이유없으며 따라서 이중보상이 된다든가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 또한 그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Ⅲ) 보상금액
(1) 나아가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살피건대, 먼저 본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시기에 관하여 보면,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하여는 싯가에 의하여 따로 산출하고 동 조항 (나)호 시설중 보상미료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준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가)호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실시로 피고가 그 몽리농지를 매수할 당시인 1949.6.21.(농지개혁법 공포시행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가)호 시설의 신조가격 및 정조석당법가는 1949.6.21. 당시의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정조석당법가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행되던 양곡매입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여 1949.6.21.까지의 정조석당법가는 그 전년도에 위 양곡매입법에 의하여 공고된 매입가격 즉 1948년도의 정조석당법가가 된다고 본다), 동 (나)호 시설 보상미료분에 대하여는 1960.10.13. 개정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된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상액산출에 관하여 보건대, 원본의 존재사실을 시인한 갑 제4호증(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부속시설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가 정한 위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의하게 되어 있고 동 요강에 의한 각 보상액 산출방식은 위 (가)호 시설에 대하여는 제1별표 (1)기재와 같고, 위 (나)호 시설에 대하여는 제2별표 (1)기재와 같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정조매상에 대한 정부수납 가격문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2(관보) 동 갑 제15호증의 1,2(을 제10호증의 1,2와 같은 양정수첩), 동 갑 제16호증(검증조서), 동 을 제5호증(농림부 예규), 동 을 제6호증(조견표), 동 을 제7호증(국회속기록), 동 을 제8호증의 1,2(각 기안용지), 동 을 제9호증의 1,2(경제연감), 위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단 갑 제16호증은 그 일부기재),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1(1,2회)의 각 증언, 원심 및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1,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각 감정결과와 환송전 당원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가)호 시설에 대한 위 기준년도의 토지개량사업품셈 및 단가에 의한 신조가격과 총내용년수, 장래내용년수, 위 기준년도인 1949.6.21. 현재의 정조석당법가 및 동 법정보상기간인 1950년부터 1954년까지의 각 연도별 정조석당법가와 그 평균법가는 제1별표 (2)기재와 같고, 별지 제2목록기재 (나)호 시설에 대한 위 산출방식에 있어서의 전, 답의 각 몽리농지면적 전, 답의 도 평균임대가격 전, 답의 도 공통배율, 분배전년도(1949년) 정조석당법가(정조 54킬로그램 가마당 현금 1원 30전, 금 1원상당의 광목교환권 1매와 금 15전상당의 비료교환권 2매를 지급하였으므로 가마당 합계 금 2원 60전이 되고 따라서 석당 금 4원 82.4전이 된다), 시설면적, 몽리면적 및 법정보상기간인 1960년부터 1964년까지의 정조석당법가와 그 평균법가는 제2별표 (2)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8호증(문의회신), 갑 제12호증의 1,2(확인원), 갑 제16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보상금 산출방식에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대입하여 각 보상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제1별표 (3)기재와 같이 금 72,787,000원(840원 포기)이 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제2별표 (3)기재와 같이 금 735,480원이 되고, 그 합계액은 금 73,522,480원이 된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가)호 시설에 대한 신조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공포당시인 1949.6.21.의 토지개량사업품셈 및 단가에 의하고 있으므로 정조석당법가도 역시 위와 같은 일시의 정조석당법가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1948년도의 정조석당법가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려면 위 (가)호 시설에 대한 신조가격도 1948년도의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나 위 (가)호 시설은 그것이 국가에 매수된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동 (가)호 시설의 신조가격 및 정조석당법가를 위 매수 당시인 1949.6.21. 당시의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다만 정조석당법가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행되던 양곡매입법 제7조 , 동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여 위 일시에 1949년도의 추곡매입가격이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당시의 정조석당법가는 그 전년도인 1948년도의 정조석당법가가 되므로 1948년도의 정조석당법가를 위 일시의 정조석당법가로 보는 것이지 위 1949.6.21. 당시의 정조석당법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48년도의 정조석당법가를 막바로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피고는 위 각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은 늦어도 1955.5.31.까지는 보상을 받았어야 할 것이므로 동일 이후 예산회계법상의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동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미료분은 1960년부터 5년간 연부로 보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중 1960년부터 1963년까지 분은 위 5년간의 시효기간경과로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으로써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보상금지 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것인바, 본건 소는 동법이 공포시행된 1968.3.13. 이전에 제기되어 동 소송이 동법시행당시 계속중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피고는 본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청구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따라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안에 이를 청구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보상금청구로서 금 39,506,500원을 청구하였다가 위 청구기간(1969.3.12.까지) 도과후에 그 청구를 확장하여 금 73,522,482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금 39,50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법 제11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위 법시행일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고 동법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동일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청구채권이고 그 기간내에 청구한 보상금채권에 터전잡아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기간내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보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는 제척기간도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위 청구기간 도과후에 확장한 금 34,015,982원 부분은 위 제척기간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도과전에 청구한 위 금 39,506,500원에 한하여 보상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
(6) 피고는,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7조 제2항 과 대통령령 제451호 규정에 의한 체감율을 적용하여 이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성질상 체감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금 39,506,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동 보상금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함으로써 그 지체에 빠진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금원중 금 3,200,000원에 대하여는 본소 솟장부본의 송달(기록상 1968.3.26.)로써, 나머지 금 36,306,500원에 대하여는 동 취지의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기록상 1968.6.27.)로써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68.3.27.부터 금 36,306,500원에 대하여는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중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3.27.부터 1968.5.26.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동 금 3,200,000원에 대한 1968.5.27.부터, 금 36,306,500원에 대하여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푼의 비율에 의한 부분은 종국판결후 소 취하된 다음 다시 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506,500원 및 그중 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68.5.27.부터, 나머지 금 36,306,500원에 대하여는 1968.6.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Ⅳ)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506,500원 및 그중 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68.5.27.부터, 금 36,306,500원에 대하여는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3.27.부터 1968.5.26.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동 금 3,200,000원에 대하여 1968.5.27.부터, 금 36,306,500원에 대하여는 1968.6.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청구 부분은 취하되였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므로서 원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3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