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조제는 농지개혁법 제2조제2항(가)호 시설이므로 국가에 매상될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농지에 부속된 방조제는 본조 제2항 (가)호 의 시설이므로 국가에 매상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농지에 부속된 시설인 방조제가 농지 부속 시설로서 농지 개혁법 제2조 제2항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것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공작물)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방조제가 국가에 매수될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 되어야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요( 대법원 1967.6.27. 선고 66다1052 판결 참조)위 판례는 방조제의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에 관하여서는 언급한바 없으므로 소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제2항 이 방조제의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로서의 방조제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문제가 된 방조제를 농지 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로 다루워서 가격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여 이에 반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로 시설에 대한 보상금 계산에 관하여는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 2 가 (4)에 의하면 소론과 같은 평가석수 = 신조가격×장내내용년수/정조석단법가×총내용년수 라는 공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소론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평가석수의 평가에 의한 보상금계산에 있어서 위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의 위 항목에 신조가격은 분배년도(1950)의 토지개량사업보괴 및 단위로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1950부터 1954까지 5년간 평균정조 석당법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음은 정당할뿐 아니라 피고는 위와같은 계산기준에 의한 보상금액을 다투지 않고 자백한 본건에 있어서 상고이유로서 비로소 평가액 산정에 관한 위법을 주장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본건 보상금 총액에 대한 피고의 자백이 법령에 위배하는 자백으로서 무효라는 상고논지는 상고이유 제2점에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