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1962.7.에 피고 국으로부터 당시 농림부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학파농장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168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2.7.경에 피고 나라로부터 그 소유이었던 원판시 본건 유지의 보상금으로서 금 165,443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 산출기준을 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548 판결 )에 따라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한 양곡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그 보다 헐한 1949년도의 양곡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위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이 완전 청산되었다 할 수 없고, 아직 그 차금액이 남아있다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 568, 014원의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1969.4.15. 10시의 이 사건 1심 2차변론기일에서 변제항변을 하고, 피고는 1962.7.에 본건 유지의 보상금 전액으로써 금 165,4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 전보상액으로서 받아갔으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 1호증 (각서)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간에 위 금액이 보상금 전액으로서 수수되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그 금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면 그 기준년도야 어느 해가되었건 이는 적법한 추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은 완전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7년이 지난뒤에 그 보상금 산출 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여 본건 보상청구권이 되살아 날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