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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787 판결
[보상금][집19(2)민,084]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의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동법의 공포 시행일인 초일을 산입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이 법은 1968.3.13 관보로서 공포시행 되었으므로 그 초일은 산입할 것이 아니니 1년 기간은 1969.3.13.로서 만료됨이 명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농개특조법이라 약칭한다)은 1968.3.13. 공포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었는바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면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농지부속시설(방조제 등)의 보상금 청구권은 위 법 시행일인 1968.3.13.부터 1년이내인 1969.3.12.까지 행사함을 요하며 동일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1969.3.13. 에 본소를 제기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7조 의 원칙은 위 농개특조법 제11조 의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기간계산법에 적용되며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농개특조법이 1968.3.13. 관보로서 공포 실시 되었으므로 동법 실시가 같은 날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할것이니 위 기간계산에 있어 1968.3.13. 초일을 산입할 것이 아니며 그 익일인 1968.3.14.부터 1년 기간은 1968.3.13.로서 만료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본건 보상금 청구권을 1968.3.13. 본소 제기로서 행사함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동 보상청구권이 위 농개특조법 제11조 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본안에 대한 심판이 없이 원고의 본건 보상금청구권이 위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법령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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