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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18833
정맥프린스텔관리단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또한 이 사건 제3차 결의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는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관리단 규약이 없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함에도 구분소유자 중 38명이 팩스밀리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위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차 결의 역시 무효이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제3차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제3차 총회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동봉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팩스번호 : E)’라고 안내하였고, 위 안내에 따라 구분소유자 38명이 C, F, G, H, I 등을 각 수임자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팩시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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