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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나2938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가.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4째 줄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N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N, D는 2015. 8. 31. 피고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혐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2째 줄 ‘각 기재’ 다음에 ‘항소심 증인 O의 증언’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7쪽 위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준 바 없다

하더라도 D가 피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서 정한 표현대리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5, 7, 9에 의하면, 피고 이름으로 된 위임장은 N이나 D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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