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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3나48002
주차비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빌딩 42호의 입주자이다.

나. 이 사건 관리규약 이 사건 빌딩의 관리규약(2001. 2. 25.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 2004. 6. 1.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9조(의결권의 행사) 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대로 의결권을 갖는다.

③ 구분소유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제10조(의결) ① 다음 사항은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과반수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2. 대지 및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3.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 ② 구분소유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15조(관리단 집회의 구성) ① 이 관리단의 집회는 B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한다.

② 집회에는 집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구분소유권을 취득(승계취득을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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