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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8 2013나2012547
거래관계 무효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C의 직원에게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통장번호 등을 알려준 것은 휴대전화 가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C의 직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원고는, C의 직원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위 직원은 원고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이므로 대리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직원에게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내용 자체가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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