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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20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원고의 초등학교 친구인 E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달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경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였을 뿐 주민등록증 사본의 용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은 용돈 명목으로 알았으므로, E 또는 D에게 이 사건 제1, 2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즉, D은 임의로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게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제1, 2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개월 간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을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제1, 2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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