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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70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D호가 포함된 위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8. 3. 15.경 이 사건 아파트 C동 15층 계단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누수점검을 한 결과 이 사건 D호의 공용 양수기함에 물이 다소 고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위 D호에 방문하여 원인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위 누수현상이 최초로 이 사건 D호에서 발생한 것인지 외관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 피고 측 직원이 2018. 4. 12., 같은 해

5. 9. 및 같은 달 21. 3회에 걸쳐 이 사건 D호를 방문하여 계량기함의 수도 및 온수계량기를 잠그는 등의 조치를 한 후 누수원인을 진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 산하 기계전기실에서 작성한 2018. 4. 12.자, 2018. 5. 9.자 및 2018. 5. 21.자 업무일지(을 제3호증의 2, 3, 4)에는 각 ‘이 사건 D호의 수도 누수를 점검하여 수도미터기 돌아가는 것 확인시킴’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측 직원이 2018. 7. 4. 재차 이 사건 D호에 방문하였는데, 최초 누수 원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어 원고와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이 사건 D호의 거실 쪽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선정한 누수탐지업체는 2019. 8. 9.경 이 사건 D호 화장실 욕조 하단부의 타일 1장을 제거하여 개수부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누수 원인을 알 수 없고 아예 위 화장실의 욕조를 떼어내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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