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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0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D호(이하 ‘D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 보증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30. D호에 관하여 월 차임 200,000원을 추가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8. 5.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13.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 E호(이하 ‘E호’라 한다) 퇴거시 벽지가 젖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9. 6. 19. 피고에게 D호의 화장실 누수를 통보하고, 2019. 6. 22. D호의 화장실에 방수 조치를 하였다. 라.

그런데 D호에서 누수가 계속되자 원고는 2019. 7. 15. 설비업자와 함께 누수 원인을 진단하였고, D호의 온수배관 부식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D호의 온수배관 누수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서 원고의 처가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종료 후 청소 및 원상회복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이사를 나간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잠시 퇴거하면 그동안의 숙박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9. 7. 20. 공인중개사 F과 함께 피고를 찾아가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남동생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협의를 거절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9. 7. 2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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