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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비버 125 스쿠터 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2:03 경 부산 중구에 있는 B 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절영로 258 흰 여울 전망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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