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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02: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임은동에 있는 덕산쥬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cc KMTA 클레식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KMTA 클레식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미등록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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