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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2. 1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1:42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골목길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베스 파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쿠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베스 파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1:42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 (I )를 위 G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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