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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3 2017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4: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고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휘어진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의료용 스쿠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의료용 스쿠터를 수리비 1,8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E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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