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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3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및 범퍼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수리비 1,009,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30.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묘도동에 새마을구판장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0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묘읍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여수시 월내동 763번지에 있는 LG화학 VCM공장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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