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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1 2016가단12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고창군 D 답 4,1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1) 1981. 8. 3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197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원고는 위 부동산의 등기 시점이 위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위 법률 시행일인 1978. 3. 1.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인 점에 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나, 위 법률 제14조 단서에 따르면 위 기간 내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경우는 위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최장 1981. 9. 1.까지)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에 따른 등기이다. 2) 2016. 1. 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전북 고창군 E 답 2,9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1) 1977. 1. 24.자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1977.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6. 1. 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F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7-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데 이를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었다.

그런데 F이 최종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G과의 매매 등 법률관계나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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