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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2770
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C씨 14세손 D의 8대손인 22세손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F는 피고의 종원으로 1956. 3. 20. 사망하였고, F의 장남인 G는 1977. 2. 6., G의 장남인 H는 1978. 5. 29.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H의 장남이다.

3) I, J, K, L, M는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등기 경위 1) 청주시 서원구 N 전 544평(이하 토지의 지칭시 ‘면’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1924. 2. 2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81. 3. 31. N 전 1,712㎡(이하 ‘분할전 제1토지’라 한다), O 도로 20㎡, P 도로 66㎡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전 제1토지는 2007. 4. 24. N 전 1,69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Q 전 15㎡로 분할되었다.

2) 분할전 제1토지에 관하여, 1981. 3. 3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원고, I, J, K 4인 명의로 각 1/4 지분씩 196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3. 24.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종중(대표자 원고) 명의로 1982. 2. 5. 위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R 임야 7,861㎡(이하 ‘분할전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2. 18.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 I, L, M 4인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분할전 제1토지에 관한 위 1981. 3. 31.자 원고 등 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1차 등기'라 한다

). 4) 분할전 제2토지에 관하여 1995. 3. 24.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종중(대표자 원고) 명의로 1981. 2. 5. 위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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