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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2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의령군 E 토지는 F 전 8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G 전 49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C은 1969. 10. 2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69.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은 1981. 3. 1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7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명의는 1965. 8. 17. I에서 J(H의 조부)으로 변경되었고, H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69. 10. 20.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69.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H 측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아랫부분에 조부의 묘를, 형제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윗부분에 부모의 묘를,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중간 부분에 부모와 조모의 묘(조경수 포함)를 각각 설치하였다. 라.

그 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H은 2006. 7. 1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2006. 7. 2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7. 10.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7.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령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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