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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8가합402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경기 광주군 K 답 186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은 1911. 7. 30.경 L 명의로 사정되었고, 그 후 1957년경 위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68. 12. 26. 대한민국 앞으로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3. 7.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성남시 M 전 186평이 되었다가 1975. 7.경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지되어 성남시 N 대 22.1평(73.1㎡), O 대 20.5평(67.8㎡) 이후 1987. 2. 10. 위 성남시 N 대 22.1평(73.1㎡)에 합병되어 성남시 N 대 140.9㎡(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제1토지이다)가 되었다. ,

P 대 20.1평(66.4㎡), Q 대 19.5평(64.5㎡), R 대 21.1평(69.8㎡), S 대 17.8평(58.8㎡)으로 환지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N 대 140.9㎡)는 1981. 7. 31. T에게, 이 사건 제2토지(P 대 66.4㎡)는 1980. 5. 20. U에게, 이 사건 제3토지(Q 대 64.5㎡)는 1990. 4.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4토지(R 대 69.8㎡)는 1978. 3. 23. V에게, 이 사건 제5토지(S 대 58.8㎡)는 1979. 12. 29. W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시 전전 등기되어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4. 6. 14. 피고 B에게 1984.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0. 4. 11. X에게 1990.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9. 4.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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