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39㎡와 D 과수원 9...
이유
1. 인정사실
가. E 토지 제주시 E 과수원 2,235㎡은 원고의 시할아버지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F 사망 후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E 토지는 1992. 3. 23. 원고의 시아버지인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98. 2. 12. G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여 그 다음날인 1998.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 토지 제주시 I 임야 779평은 J이 소유하던 토지인데, 1972. 10.경 I 임야 2,016㎡, K 도로 288㎡, C 과수원 271㎡(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I 토지에 관하여는 1981. 8. 29.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 24. 원고의 남편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 도로에 관하여는 1979. 9. 28. 북제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4. 9.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N 토지 제주시 D 과수원 9,124㎡(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와 O 임야 112㎡는 P가 소유하던 토지인데, 제2토지에 관하여 1985. 6.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토지에 관하여는 1994. 2. 14.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와 원고의 점유 G는 E 토지에 출입하는 출입로로서 피고 소유의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39㎡(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고 한다)와 제2토지 중 선내 마 부분 180㎡(이하 ‘선내 마 부분’이라고 한다)를 각 점유ㆍ사용하였고, 원고는 G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면서 선내 나, 마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