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B정당 C 예비후보 D이 위원장을 맡았던 ‘E단체’의 수석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80, 496호(병합)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증인이 참석한 E단체 회의에서 D이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D을 지지하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E단체위원장 입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2) “사무국장 F도 E단체 회의에서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서 여론조사가 오면 D을 지지하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죠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3) “증인이 참석한 전체 회의(E단체 회의, 사무실회의, 조찬회의 등) 과정에서 피고인 혹은 F이 일반전화 가입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안내한 적 없습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회의석상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4) “조찬회의이든 무슨 회의이든 간에 회의석상에서 F씨가 이 사건 착신전환 애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착신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 혹은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8. 2.∼3.경 수 차례 진행된 E단체 회의에서 피고인, G, H, I, J 등 회의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유선전화 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