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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6 2017고단19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번지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6고단1790호 B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이너트레이 설계도면 등 주식회사 C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비밀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5. 5. 20.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 근무한 자로서 재직 당시 C에서 이너트레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개발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재판장의 “2015년 1월경부터 증인이 퇴사한 5월 20일까지 C에서는 이 사건 이너트레이를 전혀 개발하지 않았었나요”라는 신문에, “제가 다닐 때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재판장의 “5월 20일까지 개발절차에 착수한 걸 본 적이 없다”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복무규정에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입사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인의 “증인은 D에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의 영업기밀 누설 관련된 보안교육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⑤ 재판장의 “내부적으로 비밀로 분류돼서 대외적으로 비밀로 보관하고 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C에서는”라는 신문에, “도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C에 근무하면서 이너트레이 개발 관련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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