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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678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765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부산 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9. 23:0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한테서 10만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A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 옷 벗고 오 세요’, ‘ 샤워부터 하세요’, ‘ 팬티도 벗으세요

’ 등의 안내를 하면서 샤워 시설에 뜨거운 물을 받고, 경찰관과 사이에 성매매를 전제로 ‘ 한 번 사정하면 끝이고, 시간 내 사정을 하지 못하면 돈을 두 배로 내야 한다’ 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이 해 주려고 했던 일이 뭡 니 까, 정확하게” 라는 신문에 “ 발 마시지요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이름을 모르는 아줌마랑 밖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경찰관이 와서 휴게 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관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발마 사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샤워 시설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그 경찰관하고 저하고 대면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증언하고, “ 당시에 증인이 뜨거운 물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그 분이 술이 취해서 누워서 횡설수설을 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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