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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635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 14: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 (2016 고 정 2884)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 당시 회의에서 피고인 (D) 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 “( 회의를 끝내고) 나가기 전에 피고인 (D) 이 멱살 잡고 흔든 사실이 없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등, 2016. 2. 29. 19:00 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1 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피고인이 상황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였으나 D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E가 중간에 회의를 끝내겠다고

하면서 퇴장하려고 하자 함께 있던

D은 이전부터 문제된 아파트 소방공사와 관련한 비리문제에 관해 해명을 하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가까이에서 모두 보았음에도 E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1. 14: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 (2016 고 정 2884)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 피고인 (D) 이 E의} 멱살은 잡지 않았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안 잡았습니다

”, “ 피고인 (D) 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잡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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