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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8.선고 2020나12170 판결
손해배상(기)및물품반환
사건

2020나12170 손해배상(기) 및 물품반환

원고항소인

A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당변호사 송근명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새봄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십시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2. 보충하는 부분

이 사건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을 별지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까지 포함하여 의결한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원고 종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게 되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 종중총회를 거쳐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려고 하였으나, 종중총회가 무산되거나 종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의결하였다고 그 결의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적법한 대표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재판부에서 J을 현재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인정한다면 피고들도 그에 합당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J이 적법한 대표자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인낙입니다. 그런데 J이 적법한 대표자로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인한 것입니다.

나. 판단

청구의 인낙은 본안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소송을 해결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원고 종중 명의로 제기되어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인낙여부와 무관하게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J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들의 의사는 적법한 대표자가 적법한 소제기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되면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반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확정적으로 인낙한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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