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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9139
배당금분배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요지 - 원고들과 망 G은 망 H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G의 배우자이다.

- 원고들의 부친인 망 H은 I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 아래 소문중 중 하나인 J 소문중(이하 ‘J 소문중’)의 종원이고, 원고들 및 망 G도 J 소문중의 구성원이다.

-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이 망 G과 K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517,660, 95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종중 회장 등 일부 종원들이 협의하여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협의에 따라 피고는 J 소문중 몫으로 분배된 보상금 중에서 타 종원들의 분배몫과 경비 등을 공제하고 130,875,000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반환을 구한다.

- 만약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이 1/3, J 소문중이 2/3를 각 수령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종중 총회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은 망 H에게 지급된 것으로 망 H의 상속인들은 균등하게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고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중원은 종중에 대해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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