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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129411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 운영의 C의 계산 하에 원고 명의의 D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는데, 2016. 6.경 위 덤프트럭이 원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는 바람에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E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고, 원고는 위 덤프트럭을 C의 계산 하에 운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6. 14. E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F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덤프트럭의 운행 수입의 정산을 둘러싼 피고와의 다툼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F 덤프트럭의 운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5.부터 2017. 10.까지 18개월간 원고의 D 덤프트럭 및 F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합계 176,336,600원의 수입을 얻었다

(다툼 없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76,336,6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거나 공제를 자인하는 액수 합계 97,809,176원(=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정산금 27,000,000원 차량 유류비와 정비대금 52,201,046원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원고의 주거비 6,464,760원 차량 통신요금 963,370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1,180,000원)을 뺀 나머지 78,527,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 항변 1) F 덤프트럭의 매수대금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아래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F 덤프트럭의 매수대금 24,000,000원을 마련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대출원리금 32,380,208원(24,000,000원 2016. 6. 14.부터 2019. 5. 20.까지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대출이자 8,380,208원 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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