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경 B 42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트럭 매수대금 4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8개월 간 일정금액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 중 30,971,153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2. 31. 경 C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 상사에 위 덤프트럭을 1,000만 원에 매도하고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 서류 추가 제출)
1. 자동차대출 약정서, 통화 내역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대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한 후 행방을 감추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