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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6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골재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427-21에 있는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부산사업소에서 E 영업용 덤프트럭 1대를 227,400,000원에 구입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대금 중 174,800,000원을 대출받고 68개월간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5대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D과 함께 2013. 4. 1.경 양산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덤프트럭 5대를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저당권의 목적인 덤프트럭 5대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덤프트럭의 가액 합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한 대는 현재까지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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