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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4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경 C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2,77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8,939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운행하도록 하고 위 트럭을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심사 표, 현대 커머셜 상품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최고 장( 내용 증명), 할부금 입금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은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을 거의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연락처도 잘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 함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이후에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찾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에 관하여 적어도 은닉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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