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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19노1049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자제한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1)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8. 3. 6. 15:56경 피고인 소유 휴대폰(N)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이자를 송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휴대폰인 L번으로 “야 이년아 빨리 돈 붙여”라고 욕설 적 글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휴대폰에 도달케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2:04경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L)로 “야 이년아 거짓치지만말구 빨리돈붙여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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