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8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E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자녀 F, G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담임 보육교사였다.

피해자 E은 2015. 3. 17.경 자녀들이 다니는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어린이집 원장과 아들 F에 관해 대화하던 중 원장이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I어린이집에 대한 글을 인터넷 카페 ‘J’에 올렸다.

이후 담임교사인 피고인 A과 남편 B은 이 문제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8. 19:45부터 2015. 4. 1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K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L의 휴대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합니다”, “어머님 화나신다고 올린 글이 얼마나 큰 화살이 되어 어머니께 돌아갈지 기대 하세요 증거물 확보 다 끝났구요 이대로 사과 안하시면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아버님과 잘 상의하셔서 연락 주세요 아이들 말대로라면 저한테 따지실 게 많으실텐데 멍석 갈아주니 왜 숨으시는지요 따지고 그리 화가 나시면 멱살이라도 잡으시지요 제발 만나서 해결 지읍시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안감을 주는 문자 24회, 부재중 전화 29회를 피해자에게 하여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고, 피해자 D의 M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주는 전화통화 1회, 부재중 전화 8회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 E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2015. 3. 18. 20:10부터 2015. 4. 1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N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L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18회를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O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