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홍보업을 하고, 2017.경 피해자 B(52세)에게 2,200만원을 차용해 준 후 1,400만원만 변제받고 그 차액인 800만원은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 D 직원 A)를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채권추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가. 2020. 2. 18. 0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돌아오는 주일부터 정당히 집회신고하고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 종교시설에 집회신고 후 앞서 공지드린 현수막으로 1인 집회 할 것을 사전 공지 드립니다. B님 지난 2017년 빌려가신 830만원 돈 값아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나. 같은 달 26.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이것저것 바빠서 이제야 집회신고하고 왔네요 3월7일부터는 세상이 두쪽나도 할거니까 3일날 남은 8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다. 같은 해
3. 4. 1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번주말부터 시작합니다. 불시에 마주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라. 같은 달
6.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 장로님 이번주는 예배가 없다고 하시네요 ㅋ 그래도 방심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마. 같은 달 16. 11:14경 불상의...